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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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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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제 32 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제 4 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제 2 조에 따른 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 8 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제 32 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제 4 조에 따라 설


립된 법인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 24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 24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 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ᆞ전자결제 등의 방법으


로 납부한다. <개정 2012. 12. 27.>


⑤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 1 호의 경우에는 과


오납한 금액을,제 2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제 3 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반환한다. <신설 2011. 4. 5., 2013. 3. 23.>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시험 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⑥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 4. 5., 2013. 3. 23.>


제17 조(적성시험결과의 통보 )①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지정기관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의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정기관은 제 1 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 조(법학전문대학원의평가시기등) ①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 년이


되는 해에 법 제 28 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최초


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 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제 1 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


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2.대학이 제 19 조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3.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③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제 1 항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학칙


2.교원 현황


3.제 10 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4.교육과정


5.학생의 강의 평가


6.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


7.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8.졸업 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9.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졸업 후 1 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0.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제표(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한다)


11.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시 발전계획과 그 이행결과 및 향후 발전계획


제19 조(자체평가 )법 제 32 조에 따른 자체평가는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 년 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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