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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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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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발전위원회 규정


제정 2009.04.27.


개정 2013.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 발전위원회(이하 “위


원회”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위원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소재 법학전문대학원내에 둔다.


제3조(사업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추진하거나 법학


전문대학원에 건의한다.


1.교육이념, 교육목표, 특성화목표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위 제 1 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위 제 1 호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품의 유치 및 모금에 관한 사항


4.기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인, 부위원장 1 인, 5인 이내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인 위원 및 15 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외부인사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법학전문대학원장과 법학전문대학원 동창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원회는 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장 또는 위원 5 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부금품의모금 ) 제 2 조제 4 호에 따라 유치한 기부금품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또는 서울법대장학재단


을 통하여 모금할 수 있다.


제8조(평가계획의수립 )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및 특성화 계획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


를 수립하고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한다. 다만 그 지표는 수치화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되지 아니


한다.


제9조(시행세칙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09.4.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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