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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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익 법 률 센 터 / 교 육 지 원 센 터 / 학 문 후 속 세 대 양 성 센 터


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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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규정


제정 2015.03.02.


개정 2019.08.22.


개정 2020.04.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22.>


제2조(설립 ) 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공익에 봉사하는 정신을 함양하고 법률전문가로서의 소양


과 지식을 습득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립한다.


②센터의 영문 명칭은 “SNU Law Public Interest & Legal Clinic Center”라고 한다.
제3조(사업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임상법학 과목의 운영 또는 운영지원
2.지역주민과 학내구성원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수행 및 법교육
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수행하는 법률자문에 관한 연구 및 지원
4.지역사회 봉사, 법교육, 법률상담, 청소년 멘토링 등 학생들의 봉사활동 지원
5.리걸클리닉 등 공익법률활동에 관한 연구 및 관련 행사 개최
6.임상법학 자료집 발간
7.그밖에 리걸클리닉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익법률활동 및 교육활동

제2장 조직과 구성


제4조(구성 ) ① 센터에는 센터장, 부센터장, 임상교원 및 지도변호사를 두고, 그 외 학생운영위원과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8.22., 2020.04.14.>


② 센터장, 부센터장은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으로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개정 2019.08.22.>


③ 임상교원은 임상과 관련된 교육, 실습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일제로 임용된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소속 비전임교원으로서 그 임기는 임용기간의 만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04.14.>


④지도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


하며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8.22., 2020.04.14.>


⑤ <삭제><개정 2019.08.22.>


제5조(구성원의직무 )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8.22.>


②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08.22.>


③ 임상교원은 임상법학 과목의 교육을 담당하며 센터 실행위원회에의 참여 등을 통해 센터의 운영에 참여한


다. <개정 2020.04.14.>


④ 지도변호사는 센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학생 지도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19.08.22.,


2020.04.14.>


⑤담당직원은 센터의 운영을 보조하고 자료집 제작을 담당한다. <개정 2019.08.22., 2020.04.14.>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1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8.22.>


②위원장은 센터의 책임자로서 원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전임교원인 다른 법조실무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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