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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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익 법 률 센 터 / 교 육 지 원 센 터 / 학 문 후 속 세 대 양 성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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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직일반


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 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센터의 목적과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


과 경험을 가진 학내외 인사들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08.22.>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 1 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 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08.22.>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교외 구성원인 경우


출석 및 의결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8.22.>


⑥위원회는 일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04.14.>


제7조(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센터의 운영계획


2.예산 및 결산


3.기타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 2( 실행위원회) ① 센터에는 센터장, 부센터장 및 운영위원장이 임상교원, 지도변호사, 임상법학 과목 담당


교원 중에서 지명한 실행위원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으며 실행위원회 정기회의는 매 분기 1 회 이상 개최하며, 센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 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실행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임상법학 과목의 운영 및 센터 운영 실무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한다.


④실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04.14.]


제3장 주요활동


제8조(임상법학과목의 운영 ) ① 센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1, 임상법학2, 특수임상법학 등


임상법학 과목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지원한다.


②임상법학 담당교원은 임상법학 과목의 교수내용, 평가방법, 기타 운영에 관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경우 협의


할 수 있다. <개정 2019.08.22.>


③기타 임상법학 과목의 운영과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과목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08.22.>


제9조(법률상담) ① 공익적 관점에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에서 법률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의뢰인, 사건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센터장이 결정한다.


② 제 1 항의 법률상담에는 임상법학 과목 담당교원 또는 지도변호사의 지도 하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9.08.22.>


③상담에 참여하는 학생은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22.>


④법률상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외부 자문위원의 법률상담 및 자문활동에 대하여는 자문료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 조(소송수행 ) ① 공익적 관점에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


도에서 소송수행에 관여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의뢰인, 사건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센터장이 결정한


다.


② 제 1 항의 소송수행에는 임상법학 과목 담당교원 또는 지도변호사의 지도 하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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