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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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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규정 ······································································································································
[시행 2021. 10. 5.]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317 호, 2021. 10. 5.,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학사과, 880-504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제 109 조에 따라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학생에게 적용한다.
1.학사과정 :의과대학 의학과(학사·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제외),수의과대학 수의학과(학사·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제외)및 약학대학(약학계열 2 학년 이상,약학과,제약학과)[개정 2021. 10. 5.]
2.석사과정 :치의학대학원(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제외한다),의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제3조(대상 )유급대상자는 학년말 성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수의과대학 수의학과 :평점평균이 2.0미만이거나 취득학점 중 “F”성적이 있는 학생
2.의과대학 의학과,의학대학원,치의학대학원 :평점평균이 2.0미만이거나 취득학점 중 “F”또는 “U”성적이 있는
학생
3.법학전문대학원 : 1학년의 경우 3 개 교과목 또는 6 학점 이상의 성적이 “U”인 학생, 2·3학년의 경우 평점 평균
이2.2이하이거나 3 개 교과목 또는 6 학점 이상의 성적이 “F”또는 “U”인 학생
4.약학대학 :학년 말 전공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1.7미만이거나,취득학점 중 6 학점 이상의 성적이 “F”또는“U”
인 학생[개정 2021. 10. 5.]
제3조의 2( 법학전문대학원의특칙 )①학년의 기준은 학생별 연속 2 개 학기(계절수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의 학기와 복학한 학기는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유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성적산출 시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을 포함하며,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과 학
사과정 및 외국어 진행강의 교과목 성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 2 항에 따른 계절수업 성적의 산입에 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간 )유급의 기간은 1 년으로 한다.
제5조(재수강 )①유급된 경우에는 해당 학년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성적이 “C +”이하(의과대학 의학과,의학대학
원,치의학대학원 및 약학대학은 성적이 “U”인 것을 포함한다)인 것은 이를 재수강하여야 한다.다만, “B -”이상
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도 재수강의 필요가 있다고 학(원)장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재수강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2021. 10. 5.]
②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유급된 경우,해당학년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성적이 “B0”
이하 또는“U”인 것은 무효로 한다.이 경우 성적이 “B +”이상 또는 “S”, “S+”인 교과목을 제외하고 정해진 교과
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학적부 등재 )유급은 학적부에 등재한다.
제7조(시행세칙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 02317 호, 2021. 10. 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대학 유급에 관한 적용례)제 2 조제 1 호의 약학대학의 유급은 2022 학년도 약학대학 약학계열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