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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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9.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 조(감사 )①감사 중 1 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다른 1 명은 제 16 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


각 이사회에서 선임하되,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감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중임할 수 없다.


③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일


④감사는 제 3 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13. 3. 23.>


⑤감사는 제 4 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 조(결격사유등)① 「국가공무원법」제 3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 9 조제 2


항 및 제 13 조제 1 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제15 조(교직원 등)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고등교육법」제 14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교원ᆞ직원 및 조


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 17 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 )한다.


③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ᆞ임면ᆞ복무,신분보장ᆞ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제15 조의 2( 영리업무및 겸직금지에관한 특례 )①제 15 조제 3 항 및 「사립학교법」제 55 조제 1 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제 64 조에도 불구하고 제 15 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제^14 조제^2 항에 따른 교수ᆞ부교


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ᆞ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ᆞ공업ᆞ금융


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9 조제 3 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ᆞ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제 388 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


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 월 31 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제 1 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ᆞ방법ᆞ절차 및 제 2 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ᆞ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15 조의 3( 양성평등을위한 임용계획의수립 등)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 분의 3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 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


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제 3 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 4 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ᆞ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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