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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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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 등 학생의 시험장에서의편의지원제공 지침
제정 2015.03.30.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인 등 학생의 시험
응시 시에 제공되는 편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편의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 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 14 조제 3 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지체·
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3조(제출 서류 ) 시험 응시 시 편의지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시험장에서의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별지 제 1 호 서식]
2.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이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 년 이내 발급받은 진단서 원본 1 부
제4조(서류 제출 ) 제 3 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개강 후 30 일 전까지 교학행정실에 제출한다.
제5조(서류 심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제 3 조에서 제출된 서류를 토
대로 편의지원 제공여부 및 편의지원의 제공유형에 관하여 결정을 한다.
제6조 (시험 시간의 연장 ) 신청자의 장애의 정도에 따른 학생지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험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선택형: 1.5배 ~ 2배
2.사례형: 1.3배 ~ 2배
3.기록형: 1.5배 ~ 2배
제7조(별도 시험장 제공 ) ① 학생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의지원 제공이 결정된 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②별도 시험장에는 1 인 이상의 시험 감독이 들어간다.
제8조(보조 기기 등의 사용 허용 ) 학생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점자사용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개인적 요청
에 따라 점자 시험지를 제공받거나 점자정보단말기(음성지원 노트북)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