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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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장 정관
제
1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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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별표 2> (2021. 2. 3. 개정 )
전공인증 분야별 요구되는 교과목 및 학점 수
1. 공익인권
공익인권
과목
인권법*
현대인권론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국제인권법
젠더법학
여성주의 판례연구
이민법
장애인법
연계과목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환경법
소비자보호법
국제법 1
헌법소송법
행정구제법
형사소송법
입법학
법철학
법사회학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공법사상과 법방법론
언론 ·인터넷 ·인격권
생명윤리와 법
형사법심화연구(피해자학 )
사법개혁론
실습 공익법무실습 기관에서의 공익인권 추가적인 분야 단체에서의 프로보노 자발적 인턴십 등활동 , 자체 기획 프로보노 활동 ,
○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 (아래 1), 2), 3) 중 택 1)
1) 공익인권 과목 9학점 이상 (*표 과목 필수 )
2) 공익인권 과목 6학점 이상 + 연계과목 6학점 이상 (공익인권 밀접관련성 소명 )1)
3) 공익인권 과목 6학점 이상 + 연계과목 3학점 이상 + 실습 (의무시수 외 40 시간 이상 수행 및 공익
인권 밀접관련성 소명 )2)
2. 국제법무
1) 본인이 수강한 연계과목이 공익인권 분야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전문성 함양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두 페
이지 이상 상세히 서술할 것.
2) 법무실습 /동계공익법무실습 등에 따른 의무시수 외 40 시간 이상을 수행하였고, 해당 실습이 공익인권 분야에 대한 이해의 심
화와 전문성 함양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두 페이지 이상 상세히 서술할 것. 문서화된 실습 결과물이 있다
면 함께 제출할 것.
공통과목 국제법 1 조약법
세부
전공
국제공법
국제법 2*
동아시아국제법
국제관계법특수연구(국제공간법)
EU 법
EU 국제관계법
국제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