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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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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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규정


제정 2017. 05. 01.


개정 2019. 11. 26.


개정 2020. 10. 0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실무수습과정


(이하 “실습과정”) 중 법무실습학점이 부여되는 동계법무실습을 제외한 나머지 실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실습과정은 법률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실습과정,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비하는 전문화된 실습과정,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 요청에 부응하는 실습과정이 되어야 함과 함께, 종합


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종합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습과정, 엄격한 관리와 폭넓은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효율적인 실습과정이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교육효과) 실습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효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법률이론 및 실무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2.수업을 통해 습득한 법률제도 및 이론들을 실제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한다.


3.법률가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4.학생들이 실습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끔 하고,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결로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제4조(진행 상황) 실습과정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은 <별지>와 같다.


제5조(실습과정지원 조직,실습기관및 대상 ) ① 실습과정 지원 조직 구성도 및 업무분담을 다음과 같이 함으로


써 체계화된 실습과정 지원 조직을 두고 학생들의 실무수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1.협약체결, 학생선정 : 학생부원장


2.실습과정 설명회, 모니터링 및 피드백,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 학생지원센터<개정 2020.10.8.>


②실습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의한다.


1.본 대학원에서 구축한 산학협력체계에 속하는 실무수습기관의 구성은 정부기관, 법무법인, 금융기관, NGO, 일


반기업 등으로 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현장실습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


2.협력기관 현황은 <첨부1>과 같으며, 기체결된 기관 외에 다양한 기관과의 실습체결을 진행하고, 협약이 이루


어지지 않은 기관과의 실습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대상학생은 실습공지를 통해 실무수습을 희망하여 신청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1학년 포함)을 그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실습시기 ) 실무수습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여름 또는 겨울방학기간에 실무수습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무수습교육의 내용 ) ① 실무수습기관은 수습기간 중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실


무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실제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Research Memo) 또는 자문의견서(Opinion Letter)의 작성연습
2.법정 변론 참관이나 고객 상담 참관
3.실무수습기관 전문분야에 대한 특강
4.세미나, 토론이나 강평 등을 통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
5.실무수습기관의 업무개황 및 업무흐름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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