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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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전 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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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센터규정


제정 2016. 02. 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상담과 진로 및 취업지도, 기타 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학생의 학교생활 상담, 교육 및 지원


2.학생의 진로설계상담, 교육 및 지원


3.학생의 취업상담, 교육 및 지원


4.각종 검사의 실시와 정보 제공


5.학자금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6.기타 학생 지원에 필요한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및 지원


제3조(조직 )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학생부원장이 겸직한다.


②센터에 학생의 진로, 실습, 적성 및 심리 상담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법학전문


대학원 원장이 임명한다.


③센터에 센터 활동 전반을 관장하는 경력개발위원회를 둔다. 경력개발위원회는 센터 활동에 관하여 학기당 2 회


씩 회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원장단에 보고하고, 매년 활동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


생지원위원회에 보고한다. 원장단 및 학생지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보고 내용 및 학생들의 센터 활동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센터는 이와 같은 의견을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참조하여야 한다.


제4조(상담업무 ) ① 진로 및 적성상담 전문위원은 학교생활 소개, 질의응답, 학내 은행 지점과 연계된 학자금 대여


관련 안내 등 정보 전달에 관하여 상담한다.


②실습 및 적성상담 전문위원은 학생의 실무수습 직역이나 구체적인 실무수습 기관 등 실무수습 전반에 관하여


상담한다.


③심리상담 전문위원은 학생의 시험, 진로와 관련된 불안,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관하여 상담한다.


④전문위원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학생 관련 정보 및 기록 일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


야 하며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조(지원 ) ① 센터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상담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센터 사무실 외에 별도의 독립된 상담실을 설


치한다.


②센터 업무에 필요한 예산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되, 연간 적정 수준의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본 규정이 명시한 ‘학생지원센터’와 동일한 조직으로서의 ‘학생지도센


터’에 관하여 규정하였던 「지도교수제도에 관한 운영지침」 제 7 조 및 그와 유사한 규정 내지 지침의 내용은


본 규정의 내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규정 내지 지침의 내용에 따라 설립·


운영된 학생지도센터 등은 모두 이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된 학생지원센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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