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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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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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참고논문 또는 부본·역본·모형 및 표본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 조(논문심사위원의선정 및 구성 )①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


(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 명 이상으로 구성하며,논문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25 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구술고사는 최종 심사와 함께 시행하며,합격점수는 100 점 만점에 평균 70 점 이


상으로 한다.


②논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5 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각 대학(원)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논문심사 결과를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논문심사 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심사기간을 1 개 학기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 조(학위수여의결정 )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7 조(학위논문의 공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 51 조에 따라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은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다만,그 학위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공표함


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며,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


한다.


제5장 명예박사학위


제28 조(수여대상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


한다.


제29 조(수여방법 )①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수여하며,별지 제 3 호서


식의 학위기를 준다.


②그 밖의 명예박사학위 후보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위의 취소


제30 조(학사학위의취소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학장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 조(석사학위또는 박사학위의취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 02327 호, 2021. 11.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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