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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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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을 말한다. <개정 2012.1.19.>
제9조(외국어시험의면제 ) ① 「학위수여규정」 제 7 조제 7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는 외국어과목(영어과목 제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1. 대학원 입학고사에서의 외국어시험 성적이 제 12 조의 학위과정별 합격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 <개정
2012.1.19.>
2.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학기)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 대체과목을 이수하여 그 성적이 “C-이
상” 또는 “S"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12.1.19.>
3.그 밖에 각 대학(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개정 2012.1.19.>
② 외국어과목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제10 조(외국인학생의외국어시험) 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응시과목은 영어(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 성적
으로 대체), 한국어, 중에서 1 과목을 선택한다. 다만, 영어가 모국어(공용어 또는 공식 언어 포함)인 경우(영어시
험 면제)에는 한국어과목을 선택한다.
제11 조(외국인학생의한국어시험) ①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3 월과 9 월에 각각 교무처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다. <개정 2012.1.19.>
②한국어시험의 시험시간은 60 분으로 한다.
③ 한국어시험은 필답고사로 시행하되, 과정별(석사, 박사과정) 및 학문분야별(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
열)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1.19.>
④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 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술고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
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9.>
⑤한국어시험(구술고사 포함)의 시험위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전임 교원 중에서 3 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2 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⑥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
을 수강하고, 그 성적이 “ C-이상 ” 또는 “ S ”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과목의 취득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2.1.19.>
⑦원장은 매 학기 한국어시험(구술고사 포함)의 응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지정된 기간에 총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제12 조(합격점수 ) 과목별(영어과목 제외) 합격점수는 100 점 만점을 기준으로 석사과정은 60 점 이상, 박사과정은
70 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9.>
제13 조(재응시) ①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재 응시 할 수 있다.
제14 조(합격자 발표 및 보고 ) 각 대학(원)장은 매 학기 시험 종료 후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 명
단을 발표하고, 그 결과를 1 학기는 3 월말, 2학기는 9 월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제15 조(문서의 보관 ) 논문제출자격시험 종료 후 시험 관련 문서는 각 대학(원)에서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제지 원안 및 답안(채점)지 : 5년
2.결과표(사정일람표) : 준 영구
3.기타 서류 : 1년
제16 조(자체 내규 제.개정 및 보고 ) 원장은 규정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정한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
험에 관한 세부시행지침 등에 대하여 시행하기 전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9.>
부칙 <2007.8.23.>
이 지침은 2007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