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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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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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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원
인
사
257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면직하는 경우[신설 2018. 12. 07.]
3.천재지변 또는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소급임용이 불가피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8.
12. 07.]
제7조(임용기간의계산 )①제 5 조에 따른 임용기간은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
중에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교원이 파견 또는 출장 기간 중에 제 5 조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
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기간의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다만,그 잔여기간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되는 교원은 필요한 경우 그 파견
기간의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총장은 제 36 조에 따라 교원이 휴직하는 경우 휴직 사유에 따라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으
며 휴직 사유별 산입 여부는 따로 정한다.
제8조(인사기록 )①총장은 소속 교원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이 때
총장은 「서울대학교 행정정보화 서비스지침」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
여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3.]
②제 1 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채용 [개정 2018.12.07.]
제9조(신규채용 )①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및 학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인정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2. 07.]
②신규채용후보자는 해당 대학(원)장의 채용 심사결과를 보고 받아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
정 2018. 12. 07.]
③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그 구
체적인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 4 조의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다.
제9조의 2( 신규채용절차)①신규채용절차는 공고,접수,심사,선정,결과통보 및 임용 등의 순으로 한다.
②총장은 늦어도 지원 마감일 1 개월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
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다만,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장
이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07.]
제10 조(세계적 석학의 신규채용 )①총장은 제 37 조에서 정한 정년과 관계없이 노벨상 수상 등 세계적인 업적과 성
과를 낸 사람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
②제 1 항의 경우 제 14 조 및 제 15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 조(신규채용시기)교원의 신규채용은 1 년에 2 회로 하되,정규학기가 시작되기 이전 1 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한
다.다만,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28.]
제12 조(신규채용교원의직명 )신규채용교원의 직명은 다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의 경력,업적,자질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제13 조(교육 및 연구경력의산정 )교원의 교육 및 연구 경력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 조(신규채용교원의직명별최저소요경력 )신규채용교원의 직명별 최저소요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 연수는 대
학졸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 이상으로 한다.다만 탁월한 업적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직명을 조정할 수 있다.
1.교수: 14년
2.부교수: 9년
3.조교수: 4년[개정 2014.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