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3







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266


사 중에서 선정하되,학외인사 2 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함.


3.심사위원은 동일 모집분야의 응모자 전원을 심사할 수 있는 인사로 함.


4.동일 모집분야를 심사할 교원이 본교에 없거나 모집분야와 동일 전공분야인 본교 교원의 직명이 하위직일 경


우에는 학외인사를 위원으로 지명함.


③총괄연구업적과 면접 심사위원은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명하거나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


서 정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8조(면접심사대상자 선정 )각 대학(원)인사위원회는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분야별 모집인원의


3 배수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선발인원의 배수를 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각종 평가표 제출 및 신규채용후보자추천 )①대학(원)장은 접수마감 후 5 일 이내에 대학교원 공개채용 지


원서(서식 1 호)와 대학교원 채용 지원자 명부(서식 2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평가결과를 연구실적심사위원심사보고서(서식 3 호)에 의하여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대학(원)장은 심사 종료 후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교원임용후보자조서(서식 4 호)와 교원임용심사보고서(서


식 5 호)및 공채심사종합평가표(서식 6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학(원)장은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종합평가점수를 획득한 지원자에 대하여는 교원


임용심사보고서(서식 5 호)에 추천직급과 계약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재임용


제10 조(임용기간종료 통지 )①총장은 대학(원)장에게 위임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임용 대상이 되는 소속 전


임교원에게 임용기간 종료 6 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하며,심사대상 통지 시에는 심사기준,


심사일정,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전임교원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별도로 재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재임용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교원인사규정 제 5 조제 3 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종료 5 개월 전까지 출산


(예정)또는 영유아 입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승인 당시의 직급에 한한다.


제11 조(재임용후보자심사 )①재임용후보자 심사는 제 2 항에 따라 교수업적평가를 통하여 시행하고 재임용후보자는


교수업적평가 결과 70 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연구실적물에 대한 평가는 제 12 조제 4 항을 따른다.다만,동일직


급에서 2 회차 이후의 재임용후보자 심사에서 재임용후보자는 교수업적평가 결과 75 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② 교수업적평가는 교육활동(40점), 연구활동(40점), 봉사활동(10점), 기관장평가(10점)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종 수상경력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5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교육활동(40점)평가는 책임강의시간,학위배출,강의평가 등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연구활동(40점)평가는 심사대상 연구실적물(20점),총괄연구실적(15점),그 밖의 연구활동(5점)(“그 밖의 연구


활동”이란 연구과제수행 및 산학협동실적 등을 말한다.)등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총괄연구실적에는 후보자


에 대한 평가기간 내의 실적을 대상으로 심사 당시까지 출판한 연구논문,저서,학술활동(학술회의,초청강연 등),


전시 및 발표회,공연 실적 등이 포함되고,학과(부)장·대학(원)장과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이 각각 평가한다.


⑤봉사활동(10점)평가는 교내활동,학회활동,정부부처활동(자문위원, 심사위원, 파견근무 등),사회봉사활동 등


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기관장평가(10점)는 교육관계법령의 준수,그 밖에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위 등에 대한 평가로,대학(원)장이 실


시한다.


⑦가산점(5점)은 그 밖의 업적(수상,서훈,표창 등)등에 대한 평가로 대학(원)장이 실시한다.


⑧제 1 항부터 제 7 항까지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항목,평가기준,배점,평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인


사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각 대학(원)장은 평가 및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 조(연구실적물심사 )①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 및 인정점수는 교원인사규정 제 15 조의 4 에 따른다.


다만, 대학(원)장은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실적물의 구체적인 범위 및 평가기준을 따로 정

Free download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