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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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하거나 일정한 연구실적물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연구실적물에 관한 다른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②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은 재임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교원인사규정 제 24 조의 2 의 “계약임용기간”은 계


약 시작일부터 재임용 예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교원인사규정 제 5 조제 3 항,제 6 조제 2 항 및 제 11 조의 정규


학기 시작되기 이전 1 개월 이내의 기간에 채용된 시기에 의해 발생하는 기간은 연구실적물 제출편수 기준이 되는


계약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심사대상 연구실적물과 총괄연구실적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은 교원인사규정 제 15 조의 2 를 따르며, 심


사위원은 재임용후보자 직급 이상인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문적 업적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관련 외부인사 중에서


선정하며,학외인사 2 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연구실적물 평가는 교원인사규정 제 15 조의 3 에 따라 심사하며, 제출된 연구실적물 중 각 편 평균 “우”이상의


평가 등급을 획득한 연구실적물이 교원인사규정 제 24 조의 2 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면 적격으로 인정한다.


제13 조(소명기회부여 )①대학(원)장은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임용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


단된 전임교원에게 교원인사규정 제 23 조제 3 항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이 때 대학(원)장은 해당 전


임교원에게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서면으로 전달하고, 그 밖에 재임용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장은 해당 전임교원에게 의견 등을 진술할 시간과 장소를 15 일 전에 통지하고 해당 대학(원)인사위원


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견 진술 등 소명을 하도록 하며,이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


다.


제14 조(재임용예정자결정 등)①총장은 대학(원)장이 추천한 재임용후보자를 적격자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다만 재임용후보자가 다음 평정항목에 비추어 교원으로서의 자질


에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


할 수 있다. 1.교육·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본교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교원으로 복무 중 중징계를 받거나 교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연구과정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 4.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총장은 대학(원)장이 재임용 부적격자로 보고한 자를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불가자로 결정한다.


③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해당 전임교원에게 15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케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 조(재임용불가 통지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기간


종료 2 개월 전까지 해당 전임교원에게 재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와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 조(심사청구기간 등의 고지 )총장은 재임용 불가를 통지할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 9 조에 따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그 절차와 청구기간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4장승진임용


제17 조(승진임용후보자심사 )승진임용후보자 심사는 제 11 조제 2 항부터 제 8 항의 교수업적평가를 통하여 시행하고,


그 평가 결과 80 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8 조(연구실적물심사 )①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 및 인정점수는 교원인사규정 제 15 조의 4 에 따르되,


대학(원)장은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실적물의 구체적인 범위 및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일정한 연구실적물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연구실적물에 관한 다른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 연구실적물과 총괄연구업적의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은 교원인사규정 제 15 조의 2 제 1 항을 따르며, 심


사위원은 승진임용후보자 예정 직급 이상인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문적 업적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관련 외부인사


중에서 선정한다.


③연구실적물에 대한 평가는 교원인사규정 제 15 조의 3 에 따라 심사하되, 제출된 모든 연구실적물의 평가 등급이


각 편 평균 “우”이상을 획득하였을 때 적격으로 인정한다.


④연구실적물 인정기간은 승진임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타교경력인정 승진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 중 본교 재직기간 중에 발표한 논문만을 연구실적물 심사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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