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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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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교원인사규정 제 28 조의 3 제 1 항의 “계약임용기간”은 해당 직급의 계약 시작일부터 승진임용 예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교원인사규정 제 5 조제 4 항,제 6 조제 2 항 및 제 11 조의 정규학기 시작되기 이전 1 개월 이내의 기간에
채용된 시기에 의해 발생하는 기간은 연구실적물 제출편수 기준이 되는 계약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 조(승진임용예정자결정 등)총장은 대학(원)장이 추천한 승진임용후보자를 적격자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제5장 정년보장임용
제20 조(정년보장임용후보자심사 )①정년보장임용후보자 심사는 교수업적평가를 통하여 시행하고,평가 결과 80 점
이상(부교수 정년보장임용후보자는 연구활동 점수 35 점 이상 포함)을 획득하여야 하며,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
원회의 종합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교수업적평가는 제 11 조제 2 항부터 제 8 항을 따르되, 이 경우 제 11 조제 4 항의 총괄연구업적은 후보자가
본교 임용 이후 출판한 연구논문,저서,학술활동(학술회의,초청강연 등),전시 및 발표회,공연 실적 등을 의미한
다.
③정년보장임용후보자의 소속 대학(원)장은 해당 후보자 전공 관련 분야의 국내·외 학계 최상급 전문가 5 명 이
상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대학(원)장은 학문 분야의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3 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할 수 있으며,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④대학(원)장은 각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의 전임교원에 대한 정년보장임용 요건을 추
가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제 5 장 정년보장임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 4 장 승진임용의 해당 조항을 따른다.
제21 조(연구실적물심사 등)①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 및 인정점수는 교원인사규정 제 15 조의 4 를 따
르며, 부교수의 정년보장임용 시의 분야별 연구실적물의 구체적인 범위 및 평가기준은 대학(원)장이 당 대학(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심사대상 연구실적물과 총괄연구업적(대표연구실적 포함)의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은 교원인사규정 제 15 조의 2
제 1 항을 따르며,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임용된 본교 전임교원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학문적 업적과 교
육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선정한다.
제22 조(정년보장임용심사 시기 등)①교원인사규정 제 32 조제 4 항에 따른 부교수 정년보장임용 시기는 부교수 승
진임용 시,부교수 신규채용 후 또는 부교수 승진임용 후 3 년 경과 후 먼저 도래하는 3 월 1 일 또는 9 월 1 일로 한
다.다만,교원인사규정 제 5 조제 4 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부교수는 연장된 기간 이내에서 부교수 정년보장
임용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②부교수 승진(또는 신규채용) 3년 후에 정년보장을 받을 후보자 심사는 본교에서 조교수 및 부교수로 재직(신
규채용의 경우 부교수 재직)한 기간 중의 업적을 대상으로 부교수 승진 시의 정년보장임용 심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교수 승진임용 시의 정년보장임용 심사는 승진임용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교수 신규채용 시 정년보장임용심
사는 신규교원임용 예정자 선발절차를 거친 후에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④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정년보장임용 심사는 본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기간 중의 업적을 대상으로 교수 승진
시의 정년보장임용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23 조(교원 심사 및 정년보장임용예정자결정 )①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는 정년보장임용후보자가 소속 대
학(원)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서울대학교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규정」제 5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
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한 종합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총장에게 해당 후보자의 정년보장임용을 추천한다.
②총장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가 정년보장임용후보자로 추천한 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년보장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제6장 보 칙
제24 조(대학(원)인사위원회 등) ① 대학(원)인사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의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제반 절차의 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