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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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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원
인
사
269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장은 교원인사규정 제 47 조제 2 항에 따라 본 시행세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제 2 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각 대학(원)내규 및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대학(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사항 중 일부를 관련 학과(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따로 정한다.
부칙 <제 00001 호, 2018. 12. 18.>
제1조(시행일)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재계약임용에 관한 시
행세칙」,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승진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시행
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시행세칙이 제정되기 전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 「서울대학교 교원인
사규정」에서 위임받거나,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재계약임
용에 관한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승진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정년보장임용
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각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시행세칙의 시행 당시 교원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교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동 세칙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각 세칙에 따른다.
③「서울대학교 전임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제 8 조,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재계약임용에 관한 시행세
칙」제 3 조,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승진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제 2 조 및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제 2 조 및 제 3 조에 의거하여 각 대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식은 이 시행세칙의 해당조
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대학(원)장은 이 시행세칙 제정으로 인한 각 대학(원)내규의 자구 및 근거 조항 개정을
대학(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하고,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다만,교원인사위원회 승인 절
차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