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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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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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원 국외여행지침


[시행 2020. 10. 30.] [서울대학교학교지침 제-호, 2020. 10. 30.,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제 32 조제 3 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교원의 국외여행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임교원,기금교원, HK교원(이하“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무국외여행”은 교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2.“공무외 국외여행”은 교원이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질병의 치료, 친지방문,견문, 취미활동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국외여행의허가 및 신고 )①서울대학교 본부 소속 보직자,학(원)장,본부 직할 지원 및 부속시설의 장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을 제외한 교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부설학교 교사 및 교감은 부


설학교장,부설학교장은 부설학교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제5조(위원회 설치 등)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


여 서울대학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대학교 이외의 기관·단체(단,국내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부속


기관과 산하단체,교육연구기관,의료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외)에서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3.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 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4.학기 중 국외여행 기간이 학년통산 21 일을 초과하는 국외여행


5.그 밖에 총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위원회는 교무처장,교무부처장,학생부처장,연구부처장,기획부처장,감사팀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부교수 이상


의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9 인 이내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여행의 필요성,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여행자의 적합성,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기간·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을 심사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본인이 국외여행 대상자인 때


2.그 밖에 본인이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때


제6조(공무국외여행의허가절차 )①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총장 및 소속 기관장에게 출국예정일 10


일(공휴일은 제외)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 1 호 서식」의 국외여행계획서


2.초청장 및 기타서신


3.휴·보강계획서 (학기 중 여행인 경우에 한함)


②공무국외여행 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한다.다만,공무여행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동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③본부 소속 보직자,본부 직할 지원 및 부속시설의 장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소속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본부 계획에 의한 교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주관 부서에서 교무처장의 협조를 받아 총장의 허가를 받으면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며,주관 부서의 장은 이를 출국예정일 10 일(공휴일은 제외)전까지 교무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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