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ju
(mhju)
#1
제
3
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274
서울대학교 교수업적관리·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2. 19.]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1983 호, 2014. 12. 19.,일부개정.]
서울대학교(연구지원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수업적의 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수업적(이하 "업적"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임교원의 교육,연구 및 창작, 봉사, 기타 활
동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4. 12. 19.]
제3조(적용범위 )업적관리·평가대상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9.]
제4조(다른 법령과의관계 )교수업적관리·평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9.]
제2장 심의기구
제5조(교수업적관리위원회)①업적을 관리·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업적관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무처장,학생처장,연구처장,기획처장,교무부처장,연구부처장과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
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8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연구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3. 6. 11., 2009. 8. 7., 2014. 12. 19.]
③ [삭제]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업적관리·평가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업적관리 서식 결정에 관한 사항
3.관련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업적 우수교원의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2. 19.]
5.업적집 발간계획에 관한 사항
6.연구보조비 지급원칙에 관한 사항
7.기타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처 연구지원과장이이 된다. [개정 2009. 8. 7.]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학 (원)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①대학(원)소속 교원의 업적을 관리·평가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교
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2. 19.]
②대학(원)위원회는 학(원)장,부학(원)장을 포함한 위원 20 명 이내로 구성하되,위원장은 학(원)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부학(원)장(부학장이 2 명 이상일 때는 교무담당부학장)가 되며,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전
임교원 중에서 학(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2. 19.]
③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④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업적관리 서식의 기재항목에 관한 사항
2.업적인정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업적평가의 기준 설정과 심사에 관한 사항
4.계열별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5.업적 우수교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