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ju
(mhju)
#1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277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기준 점수
전체 과목이 입력된 경우 5점
미입력 과목이 있는 경우 과목당 1점씩 감점
* 늦어도 수강신청 개시 이전에 입력되어야 입력된 것으로 본다.
다) 강의학생수(5점)
1 강좌당 학생 수 점수
60 명 이상 1점
60 명 미만 0점
* 학부 , 법학대학원, 일반대학원 강의 모두 포함한다.
라) 석.박사 학위논문 배출 (5점)
학생 수 점수
5명 이상 5점
3명 이상 3점
1명 이상 2점
1명 미만 1점
① 박사학위 논문 지도는 2명으로 인정한다.
② 교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0.4 명으로 인정한다 (석.박사 동일 ).
마) 강의평가 (5점)
① 학부 및 법학대학원의 모든 과목에 대한 강의평가점수의 평균값으로 계산한다.
② 강의평가는 입력된 것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할 수 있다.
바) 학생지도 (5점)
1년 중 학생 개별지도시간
(면담일지로 뒷받침되는 것에 한함 ) 점수
30 시간 이상 5점
20 시간 이상 4점
10 시간 이상 3점
10 시간 미만 2점
사) 「교수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교육부문 총점에서 다음과 같이 가감한
다.
① 필수교육 미이수 시: 해당 성과평가 실시 연도 중 미이수 1회당 1.5 점씩 감점한다.
② 기본교육 이수 시: 해당 성과평가 실시 연도 중 1회에 한하여 1.5 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 가점의 결과 교
육부문 점수가 30 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다만 , 신임교원의 기본교육 최초 이수는 가
점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