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별표 2>


교육활동평가 기준 및 평가표

( 인문 .사회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 상 자소 속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과 (부)


직 위 : 직 명 : 성 명 : 평점점 비고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및 기 준 평점


책임시간


(15 점)


현직 재직기간 중 누적미달시간이 3시간 미만 (^15) 임용 후
첫 학기
는 제외


현직 재직기간 중 누적미달시간이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2


현직 재직기간 중 누적미달시간이 6시간 이상 0-9


학위배출


(15 점)


조교수에서 재임용


또는 부교수 승진



석사 2명 이상 또는 박사 1명 이상 배출 15


석사 1명 배출 13


학위 배출이 없을 시 0-11


부교수에서 재임용


또는 교수 승진시


박사 2명 이상 또는 석사 4명 이상 또는


박사 1명, 석사 2명 이상 배출^15


박사 1명 배출 또는 석사 2명 이상 배출 13


석사 1명 이하 배출 0-11


강의평가


(5점)


연평균 2과목 이상 평가 시 5


연평균 1과목 평가 시 4


연평균 1과목 미만 평가 시 3


기타 (**)


(5점)


현직 재직기간 중 2과목 이상 (단, 2년 이하인 경우 1과목 ) 5


현직 재직기간 중 1과목 (단, 2년 이하인 경우 없을 시) 4


현직 재직기간 중 없을 시(해당사항이 없을 시) 3



(**) 위에서 기타 항목이란 신규교과개발, 교양과목강의, 계절학기강의, 책임시간초과강의, 대형강의 (70 명 이상 ),


웹보조강의,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의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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