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mh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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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연구활동평가 기준 및 평가표
( 인문 .사회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 상 자 소속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과 (부)
직위 : 직명 : 성명 : 평점점 비고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및 기 준 평점
연구실적물 평가
(20 점)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우수성을 각 실적물당 수(5), 우
(4), 미(3), 양(2), 가(1) 로 평가한 후, 종합점수에 4를 곱
하여 평점을 계산
0-20
총괄연구실적
(15 점)
총괄연구실적의
질적 , 양적 우수
성을 종합적으
로 평가
원장 평가
(3 점)
0-3
학과장 평가
(7 점)
연평균 350 점 이상 7
연평균 300 점 이상 6
연평균 250 점 이상 5
연평균 200 점 이상 4
연평균 150 점 이상 3
연평균 100 점 이상 2
연평균 50 점 이상 1
심사위원 평가
(5 점) 0-5
기타 연구활동
(5점)
당해 직급 재직기간의 교내외 연
구과제 수행 및 산학협동실적
연평균 1건 이상 5
연평균 0.5 건 이상 4
연평균 0.4 건 이상 3
연평균 0.3 건 이상 2
연평균 0.2 건 이상 1
교재 개발 또는 교육용 사건기록
제작
연평균 1건 이상 5
연평균 0.5 건 이상 4
연평균 0.4 건 이상 3
연평균 0.3 건 이상 2
연평균 0.2 건 이상 1
계
※ 총괄연구실적 평가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기간 내(정년보장임용의 경우는 본교 임용 이후 )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 총괄연구실적은 본 심사지침 제6조 2) 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