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봉사업적 인정점수 >

평가항목


점 수 연간 인정상한


대 항 목 소 항 목


교내활동


(5점)


보직 활동


부총장 , 원장 , 처장 /실장 1년에 5점


연구소장 , 도서관장 , 부원장 , 교내 부처장급


보직 1년에 4점


센터장 , 전공주임 1년에 3점


기타 교내 보직 (위원회 포함 ) 1년에 2점


기타 학교발전 기여 활동 (*) 1회에 3점


교외 학술활동


및 사회 .국가봉사


(5점)


학회 임원


국내학회 회장 , 부회장 1년에 5점


국내학회 임원 1년에 3점


국제학회 회장 , 부회장 (지역 회장 , 부회장


포함 ) 1년에 5점


국제학회 임원 (지역 임원 포함 ) 1년에 3점


정부 활동


정부 부처 또는 위원회 대표급1년에 5점


정부부처활동(자문위 , 심사위 , 파견근무 등) 1년에 2점


공공기관 대표급 1년에 5점


사회 활동


시민사회 단체 대표급 1년에 5점


법률구조 , 사회복지 단체 대표급 1년에 5점


국제적 사회단체 대표급 , 임원 (지역 포함 )1년에 5점


국제회의 주도 1회에 5점


(*) 기타학교발전기여 항목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특별한 기여도 등을 평가내용으로 하여 정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산점 인정점수 >

평가항목
점 수
대항목 소 항 목

가산점 (*)
(5점)

수상 , 서훈 , 표창 , 학술저술상, 우수학술도서지정 등 공적 0-5


(*) 가산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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