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별첨 #1>


부교수 정년보장임용 연구실적 평정기준 및 평정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적물의 범위 및 평가기준 평정결과
(충족여부 )

비고


①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시 정년보장임용 : 다음의 실적이 본교 당


해 직급에서 600 점 이상 있어야 한다.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


지 게재논문 , 혹은 ‚SCI 또는 SSCI 논문 , 혹은 ƒ교육술부의 학
술지 등급평가에서 A 혹은 B급으로 인정된 학술지의 게재논문 , 혹
은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해외학술지의 게재논문 ...정평있는 전문
학술지로 특히 인정된 학술지의 게재논문
② 부교수 신규임용 3년후 혹은 승진임용 3년후 정년보장임용 심사를
위한 기준 : 승진임용 3년후 정년보장임용 심사를 위해서는 위 
‚ƒ„...에 게재된 논문이 본교 조교수와 부교수 재직시에 600 점
이상 있어야 한다. 부교수 신규임용 3년후 정년보장임용 심사를
위해서는 본교 당해 직급에 재직시에 300 점 이상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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