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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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신규채용후보자 심사지침


제정 2004.04.22.


개정 2004.09.22.


개정 2005.08.29.


개정 2007.08.31.


개정 2008.04.08.


개정 2011.01.13.


개정 2019.03.01.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및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법학전


문대학원 전임교원 신규채용후보자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신규채용에 지원할 수 있


다. 다만,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외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최근 5 년 이내 300 점 이상의


연구실적물이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7 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중 실무가로서의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심사대상과평가비중 ) ① 제 1 단계심사는 연구실적물 및 총괄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제 2 단계심사는 공개


발표(국제화능력 포함),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서, 임용적합성을 대상으로 한다.


② 평가비중은 제 1 단계심사를 60 %(연구실적물 50 %, 총괄연구실적 10 %)로, 제 2 단계심사를 40 %(공개발표 2


0%,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서 10 %, 임용적합성 10 %)로 한다.


제4조(제1단계심사 : 연구실적물심사) ① 신규채용후보자는 지원 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 년 이내의 200 점 이상


400 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400 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평가한 후 내용평가가 우수한 순서대로 200 점 이상이 될 때까지의 실적


물을 최종 평가 대상으로 한다. 다만 내용평가 평균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인정점수가 높은 것부터 최종 내용평가


에 반영한다.


③법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함)는 연 구실적물 심사위원 5 인을 선정하되, 본교 이외의


학외인사 2 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장이 동 심사위원에게 후보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의 심사를 의뢰한다.


④ 연구실적물심사위원은 원장이 심사의뢰한 연구실적물을 심사하고 연구실적물심사위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원장은 연구실적물심사위원 심사보고서에 따라 모집분야에 대한 연구실적물의 적합성 평가점수와 내용평가점


수를 환산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⑥원장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 5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구분하


여 교원임용후보자조서를 작성한다.


⑦심사대상인 연구실적물은 지원마감일 현재 인쇄물로 출간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지원마감일 현재 공신력 있


는 기관의 게재예정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아래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일 이전까지 인쇄


물로 출간되어야 한다.


제5조(제1단계심사 : 총괄연구실적심사) ① 인사위원회는 본교 교원 5 인 이상을 총괄연구실적심사위원으로 선정하


고, 원장이 동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연구실적물심사위원의 전부 혹은 일부는 총괄연구실적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총괄연구실적심사위원은 원장이 심사의뢰한 총괄연구실적을 심사하고 총괄연구실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출한다.


③총괄연구실적은 연구실적의 질과 양, 연구실적의 총 편수, 게재학술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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