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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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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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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총괄연구실적심사위원들의 평가 중 최고 및 최저 점수의 평가 각 1 개를 제외한 나머지 3 개 이상의 평가를 평
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제6조(제2단계심사 ) ① 인사위원회는 제 1 단계심사의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분야별 모집인원의 3 배수 이내에서 제 2
단계심사 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개발표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들이 참여하며, 분야별 후보자 전원의 공개발표에 참여한 전임교원에
한하여 당해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이 된다.
③공개발표는 5 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되 그 중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 각 1 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10 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의 평가
각 2 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등급(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④자기소개서, 교육 및 연구계획서는 인사위원회가 각 후보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
⑤임용적합성은 인사위원회가 전공분야 교육능력, 연구실적물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사회봉사활동 또는 전공
관련 실무경력, 윤리의식 등 전임교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7조(최종결정 ) ① 인사위원회는 모든 단계의 평가자료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임용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②인사위원회는 후보자의 임용추천 직급과 계약기간을 결정한다.
제8조(공채심사종합평가표등) ① 학과장은 교원임용후보자조서, 총괄연구실적심사보고서, 면접심사보고서에 의거하
여 공채심사종합평가표를 작성한다.
②원장은 공채심사종합평가표를 확인하고 그에 의거하여 교원임용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부칙(2019.03.01.)
1.이 내규는 2019. 9. 1.자 신규채용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