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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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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서울대학교 전임교원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27.]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284 호, 2021. 1. 27.,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제 9 조 및 제 9 조의 2 에 의하여
본교 전임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07.]
제2조(특별채용요건)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공개채용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전임교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
1.국내외적으로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2.새로운 학문분야 또는 대학의 발전에 필요한 특수한 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②대학(원)장은 제 1 항 각 호의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07.]
제3조(대학(원)의 특별채용 지침 승인) ①전임교원을 특별채용 하고자 하는 대학(원)장은 교원인사규정 제 15 조부
터 제 15 조의 4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
②제 1 항의 지침에는 특별채용 후보자 자격에 관한 구체적 기준,모집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각 대학(원)장은 제 1 항의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개정 2018. 12. 07.]
제4조(특별채용절차 )①제 2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채용 하고자 하는 학부(과)장은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
는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후보자 이력서 및 연구실적서,기타 관련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학(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대학(원)장은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 해당 특별채용 계획을 총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의한 특별채용의 경우 교무처장이 관련 대학(원)
장 등과 협의하여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
③각 대학(원)장은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심사를 할 수 있다.
④총장은 제 2 항의 특별채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원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07.]
제5조(심사 및 임용 )①특별채용 계획에 대한 총장의 승인을 얻은 대학(원)장은 제 3 조의 특별채용 지침에 따라 필
요한 심사와 임용절차를 거쳐 총장에게 임용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07.]
②특별채용 대상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③총장은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면담을 실시한 후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
④ [삭제 2021. 1. 27.]
제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27.]
부칙 <제 02284 호, 2021. 1.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