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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294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특별채용에 관한 지침
제정 2007.08.02.
개정 2008.11.17.
개정 2010.06.28.
개정 2019.03.01.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특별채용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채용후보자의자격 )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이하 “특채규정”이라 한다.) 제 2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법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석학
2.법학 분야의 연구업적이나 산업발전 또는 법률실무에 공헌한 업적이 탁월한 자
3.최근 5 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중 본인이 제 1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인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특별채용후보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4.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새로운 학문분야 또는 대학의 발전에 필요한 특수한 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
당할 수 있는 자로 특별채용후보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조(특별채용절차 ) ① 교무부원장은 다음의 서류를 포함한 특별채용 계획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특별채용 이유서
2.특별채용 후보자의 이력서 및 연구실적서
②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 당해 특별채용 계획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특별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본 지침에서 정한 심사와 임용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진행한다.
제4조(모집 ) 특별채용 후보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1. 원장이 특별채용후보자 모집계획을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전원에게 공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이
후보자에 관한 자료(이력서, 연구실적서 등 제반서류)를 수집하여 원장에게 추천
2.원장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전임교원 특별채용 추진위원회’가 특별채용 후보자를 발굴하고 채용에 필
요한 자료(이력서, 연구실적서 등 제반서류)를 수집하여 원장에게 추천
3.기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방법
제5조(심사방법 ) ① 원장은 특별채용 후보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임용령」제 4 조의 3 제 3 항에서 정한 다음 각호
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②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항목, 배점 및 심사방법 등은 별표 1 과 같으며, 학문적 우수
성 심사 시 연구실적물에 대한 직접 심사를 생략하고 연구실적서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공개발표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CD
등의 영상물, 인터넷을 통한 화상면접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 ) ① 제 5 조 제 1 항의 사항을 심사할 심사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지명하되, 박사학위논
문 지도교수, 특별채용 추천자, 공동연구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
다.
②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의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