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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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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295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담당할 심사위원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함.)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 중 3 분의 1 이상은 학외인사로 하
여야 한다.
③임용적합성 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후보자 추천 ) ① 인사위원회는 임용적합성 평가결과 평균 7 점 이상이고 단계별 심사결과 종합점수가 80 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업적과 경력 등을 참조하여 직급과 임용기간을 심의한다.
②원장은 고득점자순으로 순위를 부여하여 총장에게 특별채용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8조(다른 규정과의관계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서울대학교 전임교
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및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2008.11.17.)
이 지침은 2008 년 9 월 이후 시행하는 전임교수 특별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03.01.)
이 지침은 2019. 9. 1.자 특별채용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