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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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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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시행 2021. 12. 30.]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9 호, 2021. 12. 30.,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기획처 기획과, 02-880-508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등)①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진리를 탐구


하고,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


에 기여하고 인류의 번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서울대학교는 제 1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탐구정신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 인재육성


2.학문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연구역량의 강화와 연구지원


3.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사회봉사


4.그 밖에 서울대학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재지 등)서울대학교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에 두고, 필요한 곳에 대학·대학원·분


교·부속시설·부설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2장 기관


제1절 임원


제4조(임원 )①서울대학교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이사 15 명(이사장,총장 및 부총장 2 명을 포함한다)


2.감사 2 명


②총장은 부총장 중 2 명을 이사로 지명한다.


③총장,부총장인 이사 2 명 및 감사 1 명은 상근으로 하고,그 밖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이사 )①이사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


9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사(이


하"당연직 이사"라 한다)로 본다.


②이사회는 법 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이사후보대상자를 초빙하기 위한 이사후보초


빙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이사후보초빙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5 명 이내의 이사(그 중 2 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한다)와 2 명 이


내의 이사가 아닌 내부인사로 구성한다.


④이사회는 이사후보초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 1. 18.]


③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후 개최되는 최초의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


임한다.


제7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선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총장 )①서울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소속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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