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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01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제21 조(처우및 재원 )초빙교원의 처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재원은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한다.
1.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3.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될 것
제4장 강의교원
제22 조(소속 및 구분 )① 강의교원은 기초교육원에 소속된다.
②강의교원은 강의교수,강의부교수,강의조교수로 구분하되,직명별 최저소요경력은 교원인사규정 제 14 조를 준용
한다.
제23 조(자격 )강의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 조에 따른 조교
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 조(임무 )① 강의교원은 매 학년도 30 주를 기준으로 매주 12 시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강의를 담당하고, 강좌
개발 및 학사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9. 12. 26.]
②제 1 항의 강좌개발 및 학사관련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전임교원의 직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
이 따로 정한다.
제25 조(처우및 재원 )강의교원의 처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재원은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한다.
1.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3.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될 것
제5장 특임교원
제26 조(소속 및 구분 )①특임교원은 대학(원)의 학과(부)또는 자유전공학부에 소속된다.
②특임교원은 특임교수,특임부교수,특임조교수로 구분하되,직명별 최저소요경력은 교원인사규정 제 14 조를 준용
한다.
제27 조(자격 )특임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다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 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국가기관,교육 및 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제28 조(임무 )①특임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의 및 실습
2.특별강의 및 세미나
3.대학(원)생 연구지도
4.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5.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
②특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 주를 기준으로 매주 6 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다만,총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9 조(처우및 재원 )특임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
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