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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03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제39 조(자격 )객원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 조에 따른 조교
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0 조(임무 )①객원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의 및 실습
2.특별강의 및 세미나
3.대학(원)생 연구지도
4.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②객원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 주를 기준으로 매주 6 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다만,총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1 조(처우및 재원 )①전일제 객원교원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되,재원은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한다.
②비전일제 객원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외래교원
제42 조(소속 )외래교원은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된다.다만,필요에 따라 부속시설에 소속될 수 있다.
제43 조(자격 )외래교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 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
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임상 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음
2.임상 분야 전문가 면허(의사,치과의사,간호사,수의사,약사,변호사,영양사,나무의사 등)를 소지한 사람
제44 조(임무 )①외래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의 및 실습
2.대학(원)생 연구지도 등
②외래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 주를 기준으로 매주 6 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다만,총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5 조(처우및 재원 )외래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
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 장 연구교원
제46 조(소속과 구분 )①연구교원은 연구시설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소속된다.
②연구교원은 연구교수,연구부교수,연구조교수로 구분하되,직명별 최저소요경력은 교원인사규정 제 14 조를 준용
한다.
제47 조(자격 )연구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 조에 따른 조교
수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8 조(임무 )①연구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 수행
2.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3.연구와 관련된 강의 및 실습
4.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업무
②연구교원은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 1 항제 3 호의 임무를
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