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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05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등임용에 관한 지침
제정 2009.04.21.
개정 2019.07.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이하 “겸임교원등 규정 ”이라 한다 ) 제51 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등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으로 임용하는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 2 조제 4 항의 겸임
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신규채용
제3조(신규채용절차등) ① 비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은 겸임교원등 규정 제5조제 2항에 따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 겸임교원등 규정 제4조제 2항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신규채용절차는 공고, 접수, 심사, 선정, 추천 순으로 한다.
③원장은 비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을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등에 7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공개채용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④제 1 항에 따라 비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에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신규채용후보자심사 )①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
1.제 1 단계: 서류심사
2.제 2 단계: 면접심사
②각 단계별 평가비중은 제 1 단계 심사 70 %, 제 2 단계 심사 30 %로 한다.
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제 1 단계 심사결과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적격자가 1 명인 경우로서 그 적격자에 제 2 단계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
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2.그 외에 제 1 단계 심사결과 인사위원회가 제 2 단계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5조(제1단계 심사 ) ① 제 1 단계 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10점): 지원자의 전공 또는 전문분야 등이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
일치하는 정도
2.경력 및 총괄연구업적 등(40점):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 관련한 교육, 연구, 실무 경력 및 업적, 국가 및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3.자기소개서 및 교육(연구)계획서(20점)
가.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교원으로서의 적성, 강의 및 연구역량 등
나. 교육(연구)계획서: 모집 분야에 대한 교육 또는 연구목표, 교육 및 연구 방법의 우수성 및 적합성 등
②제 1 항 각호의 항목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1 단계 평가점수로 하되, 제 1 항제 1 호의 평가점수가 5.0미만일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단계 심사 ) ① 제 2 단계 면접심사 대상자는 모집분야 별로 모집인원의 3 배수 이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하여 면접심사 대상자가 모집인원의 3 배수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인사위원회는 사전에 제 2 단계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