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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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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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 2 단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 역량(15점)


2.교원으로서의 자질 등 임용 적합성(15점)


제7조(심사위원선정 ) ① 각 단계별 심사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인사위


원회는 사전에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중에서 3 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심사방법 ) ① 각 심사위원은 제 5 조 및 제 6 조에서 정한 항목과 비중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표를 작성하여 학


과장에게 제출한다.


②단계별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③학과장은 각 단계 심사 종료 후 심사결과를 집계하여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④제 3 항에 따른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평가자료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제9조(채용후보자결정 및 추천 ) ① 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후보자 순위를 결정하고, 채용후보자를 총


장에게 추천한다.


②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원장은 다음 순위자를 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재임용


제10 조(재임용 심사 통지 ) ① 원장은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비전임교원에게 임용기간이 끝나기 3 개월 전까지 임용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사 신청 가능 여부를 문서로 통지한다.


②원장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한 비전임교원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일 1 개월 전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재임용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비전임교원에게 통지한다.


제11 조(재임용 심사 ) 비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임용기간 중의 활동에 대하여 학과장과 원장이 각각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사한다.


1.학과장 평가(70점): 교육 및 연구에 대한 기여도


2.기관장 평가(30점):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법령과 규정의 준수 여부, 대학원에의 기여도 등


제12 조(재임용 후보자 결정 및 추천 ) ① 원장은 재임용 심사결과 70 점 이상일 경우 해당 비전임교원을 적격자로


인정한다.


③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 후보자 및 계약기간을 결정하고, 재임용 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4장 보수 및 복무


제13 조(비전임교원의보수 ) ① 전일제로 임용 된 비전임교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비전일제로 임용 된 비전임교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에는 강사료에 준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 조(비전임교원의복무 등) ① 전일제로 임용된 비전임교원이 타 기관 등에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 시


작 일 10 일 전까지 원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비전임 교원은 교수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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