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ju
(mhju)
#1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07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제5장 보칙
제15 조(그 밖의 사항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겸임교원등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4.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23.>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 이 지침은 2019 년 8 월 1 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비전임교원(해당 비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기 위한
절차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임용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