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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원
인
사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308
서울대학교 겸무교원규정
[시행 2020. 8. 2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248 호, 2020. 8. 28.,일부개정.]
교무과, 02-880-139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제 6 조제 3 항에 따라 교원의 겸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28.]
제2조(용어의 정의 )겸무교원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된 전임교원이 소속외의 타 학과(부),협동
과정,융합전공 또는 부속시설의 업무에 참여하는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0. 8. 28.]
제3조(근무 )①겸무근무는 소속기관과 겸무기관의 협의에 따라 업무비율을 정한다.
②겸무교원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 8. 28.]
제4조(기간 )겸무기간은 소속기관과 겸무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겸무교원은 겸무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②학과(부),협동과정 또는 융합전공의 겸무교원은 업무비율에 맞추어 강의 및 대학원 학생의 논문 지도 등을 담
당하며,부속시설의 겸무교원은 업무비율에 맞추어 부속시설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 8. 28.]
③겸무교원은 겸무기관의 교수회(학과교수회 포함)의 동의를 거쳐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다.다만,협동과정의 경
우에는 협동과정 교수회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20. 8. 28.]
제6조(임용 )겸무교원은 겸무기관장이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총장에게 추천하고,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
8. 28.]
부칙 <제 02248 호, 2020. 8.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