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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11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의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
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
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징계의결 요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혐의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가 심의 절차 관련 정보 및 심의 결과 확인을 요청할
경우,그 요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지한다.
⑥제 5 항에 따라 결과를 고지받은 피해자는 그 고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 조(징계의결의기한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 일[「국가인
권위원회법」제 2 조제 3 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 일] 이
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 일에 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 14 조에 따라 징계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기한에 산
입되지 아니한다.
제12 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의결하되,징계양정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재적
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별지
제 4 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다만,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규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총장은 제 2 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별지 제 5 호 서식)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④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때에는 별표 4 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13 조(징계의 양정 및 감경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부터 별표 4 에 정해진 바에 따
라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그 밖의 정
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다만,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
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교사의 경우 장관 이상의 표창)
③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제 15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 년 이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
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3.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교원 및 직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6. 「국가인권위원회법」제 2 조제 3 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
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7.제 15 조제 1 항제 3 호에서 제 7 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 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피해자 권
리구제의 방해,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8.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