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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13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규정
[시행 2012. 2. 13.]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1854 호, 2012. 2. 13.,전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예교수 규칙」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및 추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명예교수”란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을 추앙하기 위하여 추대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격 )①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 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퇴직 당
시 총장 또는 교수로서 그 재직 중의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거나 본교 발전에 공헌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본교 기금교원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②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연령은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 이상으로 한다.
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
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추천절차등)①명예교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람은 재추천할 수 없다.
제5조(구비서류 )대학(원)장이 명예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대학(원)장의 추천서
2.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조서
3.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조서
제6조(명예교수추대심의위원회)①명예교수추대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교수추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11 명 이내로 하되,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
한다.
③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 명을 선출한다.
④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제7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명예교수로 추천된 사람의 인격,덕망 및 교육,학술상의 업적과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명예교수 추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 조(명예교수의추대)총장은 명예교수를 추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교 교원인사위원회
의 동의를 얻어 명예교수로 추대한다.
제11 조(추대취소및 회복 )①명예교수로 추대된 사람이 명예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대학(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명예교수 추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②명예교수로 추대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는 취소된다.
③명예교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사임할 수 있다. 다만,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직을 회복할 수 있다.
제12 조(명예교수의예우)①명예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