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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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등 겸직허가에관한 규정


[시행 2020. 12. 30.]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280 호, 2020. 12. 30.,제정.]


교무처(교무과), 02-880-13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제 44 조에 따라 서울대


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교원의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9 조제 3 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


하는 이사를 말하며, “사외이사 등”이란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이외 임직원을 포괄하여 이 규정에 따라 본교 교


원이 겸직 가능한 직위를 말한다.


2. “사외이사 이외 임직원”이란 이사(대표이사 포함),감사 등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등기여부를 불문).


제4조(사전허가 )①사외이사 등 겸직을 원하는 본교 교원은 총장으로부터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후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운영규정」제 4 조제 3 항의 당연직 이사는 이 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허가기준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원 1 인당 2 개 회사 이내로 하되,제 4 조제 2 항에 따른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의 당연직 이사를 겸직하


는 경우 위 회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이 규정에 따른 모든 겸직활동 시간이 총 근무시간의 1/5이하(주당 8 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로서 학생의 교


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본교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3.사외이사 등의 겸직교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회사로부터 교통비, 회의수당, 업무활동비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지급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한다.


4.사외이사 등의 겸직교원은 사외이사 등의 직무수행이 본교 교원으로서의 연구와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


록 보험가입이나 그 밖의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다만,사외이사 등의 배상책임을 해당 회사 또는


대표이사(해당 회사의 대표자가 겸직교원 본인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5.사외이사 등 겸직교원은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사외이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사외이사 또는 감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기간 및 겸직 종료 후 2 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


구용역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7.창업을 사유로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교원은 겸직허가 신


청 전에 총장의 창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허가절차 )①사외이사 등 겸직허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학부(과)장이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②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추천한다.


③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등 겸직을 허가한다.


제7조(심의사항 )단과대학(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사외이사 등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


2.허가의 필요성,허가기간의 적절성,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등 활동 허용시간


3.그 밖에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의 준수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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