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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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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외이사 겸직
제8조(자격 )① 사외이사로 겸직이 가능한 교원은 「교원인사규정」제2조제 1항에 따른 전임교원 중 교수 또는 부
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 윤리적으로 학교나 교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
고 인정된 때에는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허가대상기업)①사외이사의 겸직 허가 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제 542 조의 2 제 1 항의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5 조제 3 항 제 1 호의 공기업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의 금융기관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2 조제 1 항의 벤처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1 항의 중소기업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8 호·제 9 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7. 「지능정보화 기본법」제 24 조제 1 항의 지능정보기업
②제 1 항의 허가대상기업에 속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1.사회적 공헌도가 현저히 높고 본교와의 산학협력의 모범이 되는 기업에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창업 승인과 이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이 합병 등
을 사유로 해당 회사의 기업지배구조가 변경된 후 일정 기간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종전의 겸직 허가
와 별개로 새롭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제10 조(겸직신청 )①겸직허가 신청서에는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이유 및 사외이사로서 수행할 역할,겸직활동을 통
한 학교에 대한 기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회사 주주총회 개최일 이전에 총장에게 제출을 원
칙으로 한다.
②제 4 조제 1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겸직허가 신청서 외에도 제 4 조제 1 항 단서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서류 이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제3장 사외이사 이외 임직원 겸직
제11 조(자격 )①사외이사 이외 임직원으로 겸직이 가능한 교원은 「교원인사규정」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전임교원으
로 한다.
②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으로 학교나 교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 조(허가대상기업)사외이사 이외 임직원의 겸직 허가 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2 조제 1 항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1 항 중소기업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8 호·제 9 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4. 「지능정보화 기본법」제 24 조제 1 항의 지능정보기업
제13 조(겸직신청 )①겸직허가 신청서에는 사외이사 이외 임직원으로서 적합한 이유 및 사외이사 이외 임직원으로
서 수행할 역할,겸직활동을 통한 학교에 대한 기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해당회사 주주총회 개최
일 이전 또는 겸직시작일 2 개월 이전(주주총회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임직원 겸직의 경우에 해당)에 총장에게 제
출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 4 조제 1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겸직허가 신청서 외에도 제 4 조제 1 항 단서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
유를 소명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업승인을
받은 교원이 제 12 조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창업일(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