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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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서류 이외에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제14 조(겸직특례 )①제 5 조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개 회사에 한하여 총 근


무시간의 1/5을 초과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본


교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②제 1 항에 따른 겸직교원에 대하여는 본교에서의 근무비율에 따라 보수를 조정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겸직기관의 보수 등 처우조건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제 1 항에 따른 겸직교원이 본교에서 강의 및 논문지도를 모두 수행하지 않는 경우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 1 항에 따른 겸직교원은 제 5 조제 1 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겸직 이외의 본 규정에 따른 다른 겸직을 수행할 수 없다.


제15 조(겸직기간 )본교 교원이 사외이사 이외 임직원(정관 등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제외)으로 겸직하는 경우


에는 최초 신청 시 겸직기간을 2 년 이내로 하되,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6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연


장할 수 있다.


제4장 의무 및 복무관리등


제16 조(겸직교원의의무 및 복무 관리 )① 사외이사 등의 겸직 교원은 겸직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


야 한다.


②사외이사 등의 겸직 교원은 그 해에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회사로부터 자신이 제공받은 금전적 지원의 총액


(원천징수 영수증의 세전 금액의 합)의 일정부분을 본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연 2 천만원 초


과 금액의 15%로 한다.


③사외이사 등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그 해에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금전적 지원


의 내역과 제 2 항의 발전기금 출연사항에 대하여 다음 해 1 월 31 일까지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학(원)장은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의 겸직허가 후 교육활동 등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17 조(겸직허가취소 )①사외이사 등으로 겸직이 허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겸직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2.제 16 조제 3 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사외이사 등으로 겸직이 허가된 사람이 금고이상의 형·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8 조(책임 )①사외이사 등의 겸직근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형사상의 일체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 취소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 및 해당 회사의 손실 등에 대하여 본교에 민·형사상 일체


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제 4 조제 1 항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외이사 등의 겸직 개시일로부터 5 년간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를 제


한하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제 34 조제 1 항에 의거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 조(세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 02280 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 ············································································


제3조(적용례) 종전의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잔여 겸직기간 동안 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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