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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320
연구원 임용 규정 ·························································································································
[시행 2019. 8. 13.]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181 호, 2019. 8. 13.,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제 3 조제 3 항에 따라 서울대학
교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 2 조제 3 항의 강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자격 )①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
다.
1.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2.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 년 이상인 사람
②교과목의 특성상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11 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 1 항에 해당하지 않
는 사람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06. 12.>
제4조(소속 및담당 교과목 )①강사는 대학(원)의 학과(부),자유전공학부 또는 기초교육원에 소속되어 해당 대학
(원),자유전공학부 또는 기초교육원 등(이하 “대학(원)등”이라 한다)에 개설된 교과목을 강의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사의 소속을 대학(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06. 12.>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강사는 소속 대학(원)등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관장
의 승인을 얻어 본교 타 대학(원)등에 개설된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
제5조(임용 )①강사는 기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임용시기는 매년 3 월 1 일 또는 9 월 1 일 연 2 회로 하고,임용 기간은 1 년 이상으로 한다.다만 학기 중에 발생
한 교원의 6 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 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제 3 조가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강사로 임용함에 있어,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의 일부를 달리 정하여 강사로 임용할 수 있으며,구체적인 세부기준은 해당
대학(원)등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06. 12.>
④강사는 신규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3 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그 이후는 신규채용 또는 재임용 등
의 절차를 진행한다.
제6조(임용계약 )①총장은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임용기간 및 강의시간
2.임금 및 그 지급방법
3.복무 등 근무조건
4.면직사유
5.재임용 조건 및 절차
6.그 밖에 강사의 임용 또는 복무와 관련하여 계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 1 항에 따른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하되,별지 서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매 학기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계절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임용기간 중 연속으로 교과목 개설이 불가하여 필요한 학기에만 교과목이 개설되는 등의 이유로 교과목이 미개설
됨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지 않게 되는 기간도 제 1 항제 1 호가 정한 임용기간에 포함된다.
제7조(강의시간 )강사의 강의시간은 매 학년도 30 주를 기준으로 매주 6 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주 9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