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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27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③제 12 조제 3 호 가산점 평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이 한다.
제14 조(재임용 후보자 결정 및 추천 ) ① 원장은 재임용 심사결과 70 점 이상일 경우 해당 강사를 적격자로 인정한
다. 재임용 심사 결과 70 점 미만일 경우 해당 강사에게 의견서 제출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한다.
②제 1 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강사는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 후보자 및 계약기간을 결정하고, 재임용 후보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4장 복무
제15 조(강사의 복무 ) ① 강사가 타 기관 등에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 시작 일 5일 전까지 원장에게 겸
직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강사는 학기별로 종강 이후 1 개월 이내에 별표 7 강좌운영 결과 보고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결과 보고서를 재임용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 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사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9.06.12.>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 이 지침은 2019 년 8 월 1 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강사(해당 강사를 신규채용하기 위한 절차 포함)부
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