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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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운영일반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연구년 운영 규정


[시행 2020. 4. 2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231 호, 2020. 4. 28.,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 15 조제 2 항 및 「학칙」제 8 조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는 본교 전임교원의 연구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07.]


제2조(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본교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강의와 학생지도


등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만 전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8. 12.


07.]


제3조(선정기준 )①연구년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원은 교육 및 연구 실적이 현저하며,연구에 전념함으로써 학문발


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12. 07.]


②해당 학과(부)의 강의 면제교원이 교원현원의 7 분의 1 범위 내를 원칙으로 하며,다만,교원 현원이 7 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7.]


③휴직,파견,직위해제,정직 또는 제 10 조에 따른 특별연구년에 해당하는 교원의 수는 연구년 활용교원 선정을


위한 강의면제교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다만,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5 호, 제 6 호 및 제 10 호에 의한


해외유학·연수,민간단체 고용,배우자의 국외 근무 및 연구년 교원의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파견의 경우는 강의


면제교원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 12. 07., 2020. 04. 28.]


제4조(기간 )연구년은 해당 교원이 6 개 정규학기 동안 강의한 경우에는 1 개 학기(6개월)간, 12개 정규학기 동안 강


의한 경우에는 2 개 학기(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2. 07.]


제5조(선정절차 )①연구년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원은 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07.]


②제 1 항의 신청서를 받은 대학(원)장은 교과과정 운영상 지장 유무,학부 또는 학과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총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추천자 중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9. 8. 7.]


제6조(선정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파견,연구년,휴직 및 교류교수 등으로 3 년 이내에 1 개 학기(6월)이상의 강의 면제를 받았거나, 6년 이내에 2


개 학기(1년)이상의 강의 면제를 받은 자.다만, 「교육공무원법」제 44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제 7 호 및 제 9


호에 의한 질병,군복무,생사불명,육아 및 간병을 위한 휴직은 제외한다. [신설 2006. 4. 12.]


2.교내·외 연구비를 수령하고 결과보고 기일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연구년 기간 종료일로부터 정년퇴임일까지의 기간이 1 년 이내인 자 [개정 2020. 04. 28.]


4.연구년 기간과 교내 보직 기간이 겹치는 자.다만,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04.


28.]


②제 1 항제 1 호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휴직 또는 파견이 대학 발전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 한하여 복직(귀)후 1 년이 경과한 후에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휴직 및 파견 전의 재직기간은 강의


학기에 포함한다. [개정 2018. 12. 07., 2020. 04. 28.]


제7조(복무 )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이 본교 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개정 2018. 12. 07.]


제8조(의무 )①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연구년활동보고서를 소속 대학(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07.]


②연구년에 선정된 교원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해당 연구년 기간만큼 본교에 재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4.


28.]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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