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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u)
#1
제 2 장 정관
제
3
편
교
원
인
사
337
제3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일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년 선발기준
제정 2010.03.12.
개정 2011.03.31.
개정 2011.07.05.
개정 2012.04.17.
개정 2018.05.02.
개정 2019.11.15.
1. 선발일시
가) 교수가 연구년을 희망하는 학기가 시작하는 때로부터 역산하여 3 개 학기 이전에 신청한다. 기한을 넘겨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서 가장 후순위로 고려한다.
나) 인사위원회는 아래의 선발기준에 의거 내부적으로 선발하여 이를 매년 5 월 및 11 월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원에게 공고하면서, 본부의 승인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공고 후 본부의 승인결과
연구년을 갈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진 학기의 순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만 이 경
우에는 아래 선발기준과 상관없이 새로 정해지는 학기에서 최우선의 순위를 배정받는다.
다) 연구년이 배정된 교수는 당해 학기에 연구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정해진 연구년 배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연구년을 사용하지 않은 교수는 새로 진행되는 연구년 배정절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연구년이 배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아 아래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2. 선발기준
가) 매 학기 연구년 배정인원은 서울대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나) 신청자는 다음 선발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정한다.
①직전 연구년 이후 재직기간이 가장 오래 경과한 자
②최초로 연구년을 신청한 자 <2019.11.15. 개정>
③전임교원명단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자
다) 동일 전공을 가르치는 교수가 3 인 이상인 경우 학기당 연구년을 가는 교수의 수는 전체 전공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4 명까지는 매학기 1 명씩만 연구년 가능). <2011.3.31. 개정><2019.11.15. 개정>
라) 인사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의 순위와 다)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12.4.17. 개정><2019.11.15. 개정>
마) 위 나)항의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1 개 학기 연구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3 을 더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 <2011.3.31. 개정>
바) 위 나)항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을 판단함에는 6 개월 이상의 휴직·기타 강의면제는 연구년으로 본
다.
사) 연구년 선발인원의 순위 및 그 사유는 정해진 월의 교수회의에서 전체 교수에게 보고한다.
아) 이 기준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2010.3.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3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5.>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