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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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윤리위원회의권한과 의무


제13 조(권한과 의무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ᆞ피조사자ᆞ증인ᆞ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위원은 조사 및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부정행위의조사 <2016.11.25.본절 제목 개정 >


제14 조(연구부정행위의조사개시 )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정


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016.11.25. 개정>


②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 조(제보자와피조사자의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위원(예비조사위원 및 당해 조사 참여자를 포함한다)은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보 사실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공개되었거나 그 밖에 제보자


의 신원 노출이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12.2. 단서 추가>


②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


여야 한다. <2016.11.25. 개정>


③ 제보ᆞ조사ᆞ심의ᆞ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ᆞ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 조(제척ᆞ기피ᆞ회피) ①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ᆞ의결에서 제


척된다.


②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


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ᆞ의결에 관여할 수 없


다.


③위원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 조(이의제기및 진술기회의 보장 )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


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 조(판정)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


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2016.11.25. 개정>


제4절 제재


제19 조(조사결과에따른 제재조치 )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2016.11.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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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삭제


2.향후 3 년 이상 법학지 투고 금지


3.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법학지 및 홈페이지에 공지(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ᆞ호수, 취소일자, 취소이


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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