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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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시행 2019. 10. 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193 호, 2019. 10. 22.,일부개정.]


연구지원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연구원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27., 2007. 8. 6., 2009. 5. 4., 2019. 10. 22.]


제2조(구분 및 자격 )①연구원의 소속은 연구소(원·센터),연구(사업)단 또는 부속시설 등으로 하며,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이하 “연구원등”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8.17., 2009. 5. 4.,


2019. 10. 22.]


② 책임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 년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7.


8.17., 2009. 5. 4., 2019. 10. 22.]


③ 선임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 년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7.


8.17., 2009. 5. 4., 2019. 10. 22.]


④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 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기관장이 연구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 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07. 8.17., 2009. 5. 4., 2019. 10. 22.]


⑤ 객원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 년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7.


8.17., 2009. 5. 4., 2019. 10. 22.]


제3조(교육 및 연구경력의산정 )연구원등의 교육 및 연구경력에 대한 산정기준은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10. 22.]


제4조(임용·위촉)①연구원등은 기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8. 17., 2009. 5. 4.,


2012. 7. 12., 2019. 10. 22.]


②기관장이 연구원등의 임용 또는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또는 위촉 예정일 15 일 전까지 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19. 10. 22.]


1.연구원등 임용후보자 임용·위촉 추천서 :별지 제 1 호 서식 [개정 2007. 8. 17., 2019. 10. 22.]


2.재직증명서 및 겸직 동의서(객원연구원에 한함) :별지 제 2 호 서식 [개정 2007. 8. 17., 2019. 10. 22.]


3.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에 맞는 사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개정


2007. 8. 17., 2019. 10. 22.]


4.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신설 2019. 10. 22.]


③임용 또는 위촉기간은 1 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 8. 17.]


④임용시기는 매월 1 일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2.]


⑤기관장이 연구원등의 임용 또는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


야 한다. [신설 2007. 8. 17.,개정 2019. 10. 22.]


1.이력서[신설 2007. 8. 17.]


2.졸업·학위증명서 [신설 2007. 8. 17.,개정 2019. 10. 22.]


3.경력증명서 [신설 2007. 8. 17.,개정 2009. 5. 4., 2019. 10. 22.]


4.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여권사본) [신설 2007. 8. 17.]


5.그 밖에 총장이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신설 2009. 5. 4.,개정 2019. 10. 22.]


제5조(임무 )①연구원등은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연구과제 참여 등 주어진 의무를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원등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제 3 조에서 정한 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연구에 지


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교내에서 주당 3 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9. 10. 22.]


제6조(해임·해촉)총장은 연구원등이 임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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