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4권 법학연구소, 아태법연구소, 법학도서관및 법학발전재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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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 발 전 재 단


②제 1 항 제 1 호의 이사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7 조(상임이사 )① 제 4 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 중 2 인


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 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 년,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다만 제 19 조 제 2 항에서 정한 당연직 이


사의 임기는 서울대학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 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으로 취임하는 자는 이사회의 선임 절차 없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재임 기간 동안 이사가 된다.


③임기 만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 조의 2(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2 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②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 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0 조(임원선임의제한 )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에 따


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6 조의 이사 정수의 5 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 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 조(이사장의선출방법과그 임기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22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 조(이사장의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 항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제 2 항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 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3.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제 5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24 조의 2( 회계 및 업무감사 ) 감사는 연 1 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5 조(이사회의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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