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제 2 장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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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서울대학교 위임 전결사항규정


[시행 2020. 9. 1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 2251 호, 2020. 9. 11.,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기획처 기획과, 880-508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제반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 전결사항은「서울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제 2 장 부총장 및 제 3 장 행정조직


에 적용하고 다른 규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3.]


제3조(위임 )①총장은 결재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부총장, 처·국·본부장,실장, 부처장,부본부장,과·팀장에게 결


재권을 위임한다.다만,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자에게 결재


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1. 7., 2017. 10. 13.]


②위임 전결사항은 공통위임 전결권구분표 [별표1]및 부서별 위임 전결권 구분표 [별표2]와 같다.


③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대학(원)및 부속시설 내부위임전결사항은 소속 대학(원)장 및 부속시설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2. 1. 7., 2003. 6. 11., 2010. 8. 25.삭제 2017. 10. 13.]


제4조(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중요사항 )①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전결 처리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7.]


제6조(경미한 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중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7조<삭제>


제7조의 2( 기타 전결사항 )전결권자는 별표 1 과 별표 2 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


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7. 10. 13.]


제8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13.]


제9조(전결권자의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는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인사혁신처)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행정안전부)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13.]


부칙 <제 02251 호, 2020. 9.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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