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규정집_pdf ebook

(mhj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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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서울대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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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


[시행 2021. 11. 26.] [서울대학교 기획처 기획과학교규정 제 2331 호, 2021. 11. 26.,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기획처 기획과, 880-5080


제정 2012. 9.17.규칙 제 1883 호


개정 2012.10.31.규칙 제 1886 호


2013. 2.12.규칙 제 1901 호


2013. 4.24.규칙 제 1913 호


2013. 6.12.규칙 제 1918 호


2014. 4. 9.규칙 제 1944 호


2014. 5.16.규칙 제 1955 호


2014. 7.14.규칙 제 1969 호


2014.10.21.규칙 제 1979 호


2015. 8.18.규칙 제 2003 호


2015.10. 5.규칙 제 2010 호


2015.12.30.규칙 제 2026 호


2017. 6.22.규칙 제 2079 호


2018. 6.27.규칙 제 2117 호


2019. 4. 1.규칙 제 2145 호


2019. 5.31.규칙 제 2158 호


2019. 7. 1.규칙 제 2166 호


2019. 8.22.규칙 제 2188 호


타규정개정 2019. 11.8.규칙 제 2199 호


타규정개정 2020. 1.31.규칙 제 2208 호


타규정개정 2020. 2.27.규칙 제 2220 호


2020. 2.27.규칙 제 2221 호


타규정개정 2020. 5.18.규칙 제 2237 호


2020. 12.11.규칙 제 2269 호


2021. 3. 1.규칙 제 2291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제 29 조제 4 항 및 제 54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직


제와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6.]


제2조(적용범위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직제와 사무분장에 관하여 법령,정관, 학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련업무의처리 )①동일한 처·국·본부 내에서 2 개 이상의 행정조직에 관련되는 업무는 비중이 많은 조직


에서 처리하고,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직제상 상위조직에서 처리한다. [개정 2017. 7. 1.]


②처·국·본부를 달리하는 2 개 이상의 행정조직에 관련되는 업무는 기획부총장이 담당부서 및 업무를 조정하고,


관련부서는 협업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7. 7. 1.]


③대학(원)및 부속시설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총장·부총장 등


제4조(총장 )총장은 본교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학생을 지도한다.


제5조(부총장 )①총장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교육부총장,연구부총장 및 기획부총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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